고려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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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사항

첫걸음과 도약의 신청자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첫걸음은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입니다. 과거정부R&D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도약기술개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기업은 ‘14년도 산학연 첫걸음과제에 참여 중인데 15년에도 참여가 가능할까요?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 사업은 동시에 2개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이신 중소기업청 사업이 14년도 도약과제 하나뿐이라면 15년도에 참여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현재진행중인 사업이 2개라면 종료시점에 따라 신청가능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신 사업의 종료일과 참여하시고자 하는 15년도 산학연사업의 신청접수 마감일 사이에 3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년도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에서 2개 이상 과제를 수행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은 세부과제 중 1개만 수행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아이템(과제)으로 여러개 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며, 1개 과제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과제는 자동으로 지원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 내에 설치해도 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사업에 참여가능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과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는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증을 통해 증명하시게 되는데, 과제 선정 전에 인증신청을 하시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장소는 사업취지에 따라 대학 내부이어야하며, 인근지역 또는 기업소재지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가진 기업인데 신청가능한가요?


신청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 사업이니 주관이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본과제는 주관이 대학이고 기업이 참여로 참여기업부담금 25%만 납부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현물 22%, 현금 3%이상)


주관이 대학이면 과제 신청접수도 대학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참여기업에서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신후 참여기업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이후 기술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1.5배수 선정된 과제에 대해 주관대학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고 PT발표를 통해 선정됩니다. (2014년도 평가표 첨부)


사업신청시 연구소 또는 공장소재지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지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걸음과 도약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첫걸음 과제는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으로 기업설립후 정부 R&D에 주관기업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이 해당됩니다.(단, 참여기관으로 수행 경험이 있는 기업은 신청가능, 12년을 포함한 이전년도에 산학연 참여기업은 첫걸음 신청가능), 국가 R&D사업관리스템( http://rndgate.ntis.go.kr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 참여기업과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 2015년도 사업에 또 신청할수 있나요?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한교수님께서 여러기업과 각각 여러개의 과제를 수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단, 과거에 중소기업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을 수행했던 기업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2개 과제까지 수행가능합니다.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첫걸음기술개발사업의 지자체 지원금은 어떤건가요?


신청하시는 기업소재지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사업비가 별도 지원되는 방식으로 도약기술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정부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정부지원금은 75%이고 나머지 25%는 기업부담금입니다.


첫걸음과, 도약과제의 신청가능한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정부지원금은 최대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참여기업부담금 25%를 포함하여 신청할수 있는 사업비는 1억3천3백만원입니다.


첫걸음, 도약과제의 경우, 사업비는 기업과 대학이 얼마의 비율로 나눌수 있나요?


참여기업은 간접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에서 최대40%(현물포함)까지 사업비를 책정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참여기업의 현금출자금 3%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참여기업의 사업비를 아예 책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참여기업 졸업제가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청은 05년부터 중소기업청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해 횟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경우는 13년부터 참여횟수를 총 4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청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smtech.go.kr ->온라인과제관리->참여횟수조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 내에 설치해도 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사업에 참여가능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과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는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증을 통해 증명하시게 되는데, 과제 선정 전에 인증신청을 하시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장소는 사업취지에 따라 대학 내부이어야하며, 인근지역 또는 기업소재지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첫걸음, 도약과제의 경우, 2월에 신청했던 과제로 당해연도 다른차수에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각 신청차수별로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탈락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에서 확인가능, 02-3215-2550 정성천 주임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요건 충족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매출액 업종
1,500억원 이하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전기장비, 가구제조업 (6개 제조업)
1000억원 이하 식료품, 담배,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제품,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개 제조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도매․소매업
광업, 건설업
800억원 이하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광학, 기타제품 제조업 (6개 제조업)
운수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업
출판․영상․정보․통신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사업지원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40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임대업